자동차를 오랫동안 타다 보면 차령이 오래되어 수리비가 증가하거나,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폐차하고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구분
자동차 폐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으면 일반폐차 말소가 가능하고,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거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는 차령초과폐차 말소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은 조기폐차 말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말소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구비 서류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에 필요)
▣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폐차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자동차 폐차는 반드시 관허 폐차장에서 실행해야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무등록 업체에서 폐차를 하게 되 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허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해야 합니다.
▣ 무단방치 금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폐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으면 폐차나 차량 말소 불가
차량에 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 등록이 되어 있으면 폐차나 차량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 지났을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합니다.
▣ 차동차 등록 말소 대행
폐차사업장에서는 차량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폐차사업자에 말소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폐차 거부 대상
폐기물 무단 투입 및 부품 탈거 차량은 폐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후 유의사항
▣ 말소등록
자동차 폐차가 완료된 후에는 등록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폐차 이후 차량 등록을 공식적으로 말소하는 과정으로, 더 이상 자동차세나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은 폐차장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말소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자동차 말소등록 후에는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새 차량으로 보험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보함료를 환급받고자 하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 사본(앞면)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차량이 말소 등록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맞춰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만일 차량 말소등록이 5월 또는 11월(자동차세 1, 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 전)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또는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관청을 방문하여 재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 완료
등록 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통보는 폐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전국 폐차장 알아보기
다음은 전국 폐차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홈페이지)입니다.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손쉽게 폐차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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